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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3일 월,수,금 7시간씩 일을 하는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긴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1-21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