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하루에 10시간,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1주 근로시간은 10시간X6일로 계산하여 60시간이 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기 때문에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1주 주휴는 최대가 8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1주에 개근한 경우 1주 6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임금입니다.)
참고로 이곳은 청소년 근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 1350 또는 02-6293-6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