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재 주42시간 근무 중이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시급 부분에서는
1시간 9000원으로 지급됩니다. 라고만 써있고 주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매니저는 9천원이 주휴포함 시급이라고 했는데 계약서에 주휴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써있구요.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를 줘야하는데 42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9천원이 주휴 포함 금액일 수가 있습니까...제가 카톡으로 근로계약서를 전송받았고, 상기계약서 전송받은 후 다시한번 키톡으로 시급이 주휴포함9천원인게 맞냐고 물어봤고 그쪽에서도 맞다고 했고 일단 동의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시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주휴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