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1일 8.5시간 월 220시간(주휴 35시간포함) 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고 연장근로는 10.86시간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20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최저임금은 1,918,400원이고
이 회사가 식대를 포함하여 2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실제로는 하루 30분씩 추가근로하여 9:30~19:30으로 근로하고 1일 1시간씩 휴식을 한다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월 230.5시간(주휴 35시간 포함)이 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2,009,960원이 되고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월 45,325원이 최저임금에 추가 산입되므로 결국 2,055,285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9:30~19:30, 휴게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법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