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2021년 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헤당 요일이 주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8,720원)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유급주휴를 포함하여 1,822,480원이 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수습 3개월의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