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 공지 다음 공지
이전 배너 다음 배너
날짜별 단기하루 알바
단기장기주말주5일
청소년대학생 주부장년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알바검색! 알바몬앱 하나로 끝!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경북 대구광주전남전북 제주전국
영어일본어중국어
한글워드엑셀파워포인트
알바 구하기 전 잠깐! 이런 알바는 조심하세요.
개인서비스는 알바몬 개인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동네간편공고 관리
기업서비스는 알바몬 기업회원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하시면더 다양한 서비스를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편의점에서 주2일 12시간씩 총 24시간 야간 근무 했었는데 21년 2월5일 출근당일 낮시간대 당일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3-03 16: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란 사용자가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고 할때 이에 대한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사업주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채 해고처분을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