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한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당시 사장의 귀찮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끝까지 쓰지 않은 채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아예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월급이 저의 소득으로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모바일 통장으로 가게상호명으로 들어온 월급들은 조회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서 저의 당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를 알아내는 방법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채 사장이 입금해준 돈만 캡쳐해서 이를 근로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