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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114만원 받을 경우, 시급으로 환산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되는건가요? ㅠ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주5일 5시간씩 근무이고 4대보험 적용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3-08 15: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포함(토요일제외)하여 주48시간 x 4.345주 = 208.57시간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산정합니다.주 5일 5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일 포함(토요일제외)하여 주30시간 x 4.345주 = 130.35시간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산정합니다.따라서 1,140,000원 /130.35시간 = 약 8745원이므로 21년 최저시급 8720원 초과하므로 최저시급 위반이 아닙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