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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재직중이지만 월급 식대 10만원 포함해서1950000 입니다.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8번쉬고 9시간중 1시간 휴게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2021-03-08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일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입니다.세부계산 방식은(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3개월간 총 일수 입니다.질의에 근속년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상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